"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정관을 부정하고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안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식칼 자해, 할복 위협, 허위발언 등으로 의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요구된다."

대한평의사회 회원들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이같은 이유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징계를 요청했다.

평의사회는 "정관와 질서를 마땅히 존중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나, 정관은 물론 기본 질서조차 부정했다"며 "개인 페이스북, 언론 등을 통한 공개적인 정관 부정행위로 회원들의 분열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노 전 회장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의 총회 의결사안을 전면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동시에 불복을 천명했다"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의정협상 추진협상단을 운용하는 등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위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의원총회 의결사안을 무시하고 이를 해산하기 위한 사원총회를 강행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이는 정관을 위반한 위험한 발언이자 협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따라서 평의사회는 "정관 위배 및 협회 질서 문란 행위 등 정관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와 더불어 의사에 대한 '품위 손상' '이미지 훼손'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평의사회는 "노 전 회장은 전임 경만호 회장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자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지난해 12월15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궐기대회에서 자신의 목을 흉기로 자해시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흉기 자해에 이어 할복 발언, 분신 동조 등을 자행한 점도 문제삼았다. 지난 1월27일 개최된 의료영리화반대집회에서 방상혁 이사의 분신 시도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동조한 데 이어, "지난 4일 총파업에 참여한 일반 회원 중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크게 분노했다.

평의사회는 "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의사윤리 위반행위며, 노 전 회장 개인을 넘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의협회장의 신분을 이용해 MOU 체결을 통한 사익 추구, 로봇수술 환자 중 80%가 사망이라는 괴담 유포, 3.10 파업 당일 노래방 방문 등 의사들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바른 의사의 윤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 전 회장의 정관 위배 및 질서 문란행위, 의사윤리 위배 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해 윤리위 징계규정에 따라 엄정히 징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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