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4월 29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생약)제제 관련 정책 방향 및 주요 보완 사례 등 허가·심사분야 기준 등을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약(생약)제제 관련 ▲정책 및 허가·심사 안내 ▲기준 및 시험방법 등 품질 심사 기준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주요 보완사례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한약(생약)제제의 허가·심사 분야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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