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능가하는 '사형선고' 될 것"

▲ 한국제약협회가 23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및 삭제는 제약사 판매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제도로, 기존 쌍벌제를 훨씬 능가하는 영향력을 보일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는 한국제약협회가 23일 개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정책설명회에서 리베이트 품목 급여삭제가 미칠 영향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시장은 단일건강보험 체제이고 보험의약품은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며 "급여정지는 해당 품목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업체의 급여정지는 다른 제약사의 영업망 증대와 같기 때문에 경쟁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 및 내부 고발제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존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폐지되나?

또 기존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같은 유형의 조치가 병과되기 때문에 기존 제도는 폐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두 제도의 병과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두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존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와 병과 여부에 대해 정부 측도 논의 중이라는 것.

아울러 이들 제도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제재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재 지나쳐, 근본적인 회의감도

이어 판매장려금은 통용되는 경쟁수단이고, 리베이트와 약가인상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이미 리베이트에 대한 충분한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리베이트 급여 삭제 제도 도입은 근본적인 회의가 따른다고 밝혔다.

▲ 이석준 변호사

특히 판매실적을 위한 영업사원의 독단적인 일탈행위에 대해 법인을 보호하는 면책규정이 없으며, 법인은 행정쟁송 등 사후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인적·물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과 요양급여 목록 등재는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원칙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리베이트가 적발한 사례를 적용했을 때 제재가 지나친 부분이 있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A제약사가 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됐는데, A사의 리베이트 제공품목의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이 1000억원일 경우 최대 15%인 최대 1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후 재등재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엄격해석원칙에 의할 때 약제의 요양급여 재등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는 것.

다만 급여 제외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품목허가 취소 후 1년간 재신청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제도를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요양급여 재등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약제 요양급여의 정지·제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 측 보다는 제약회사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단 아직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경쟁연합회, 국제규격 가이드라인 ISO19600 소개

한편 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사무국장은 국제규격화되는 CP(자율준수프로그램)인 CMS(Compliance Management System) 가이드라인 'ISO19600'에 대해 설명했다.

홍 사무국장은 "그 동안 우리가 운영하던 CP는 실질적으로 준법경영에 가까운 개념이었지만 ISO19600은 법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업을 경영할 때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규약 등을 포함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ISO19600은 2015년 ISO 국제규격으로 채택될 예정인 가이드라인으로, 인증받는 형태가 아니라서 회사 실정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며 기업내에 존재하는 CM에 대한 접근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그는 "규제 당국은 회사내 CMS 운영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CMS 운영 여부를 파악해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에 대해 조사가 빈번해지거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제약사업은 다른 일반적인 산업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관을 요구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오늘 설명회의 발표 내용과 제약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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