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현황신고

Q.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는 장비 종류는?
신고대상 장비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6호(2012년 11월 30일)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 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의해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192종이며, 해당 장비 신고 없이 관련 행위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심사 조정될 수 있으므로 꼭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심사평가원 신고대상이 아닌 의료장비 사용 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에는 문제가 없나요?
신고대상이 아닌 의료장비는 심사평가원에 신고·등록 절차 없이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에 의해 의료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에 한해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심사평가원에서 바코드를 관리하는 장비 종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12-18호(2012년 3월 7일)’에 의해 바코드 관리대상 장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초음파 영상진단기, 핵의학 진단장비 및 방사선 치료장비에 해당하는 23종*입니다.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엑스선촬영·투시장치, 치과용 방사선촬영 장치, 치과 방사선 파노라마 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혈관 조영촬영 장치, 콘빔 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감마 카메라, 골밀도검사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 선형가속기,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중성자치료기,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Q. 양도·양수로 인해 보유하는 요양기관이 달라지면 바코드를 새로 부여받 아야 하나요?
바코드는 의료장비 개개 식별이 가능한 코드 체계이므로 심사평가원에서 제작·배포해 종전 기관에서 부착한 바코드 라벨은 제거하면 안 되며 양수받은 요양기관은 동일 바코드 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바코드 부착 후 심사평가원에 부착결과 회신을 꼭 해야 하나요?
심사평가원에서 바코드 심벌(라벨)을 제작해 요양기관에 배포해 자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ARS(1644-2000)로 심사평가원에 부착결과를 회신토록 안내하고 있으나, 부착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유선 또는 현지 방문 등을 통해 바코드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부착결과 회신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Q 바코드 부착 장비에 대한 신고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심사평가원에서 제작·배포한 바코드가 부착된 중고장비 구입 시 바코드 등록만으로 보건복지부 품목분류(장비 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고)정보, 제조사항 정보 등을 연계해 자동 저장되게 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신장비 구입 또는 종전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바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중고장비는 기존방식으로 신규 신고해 바코드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Q. 의료장비 현황신고 접속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현황 신고방법
1. 접속 절차
홈페이지 좌측 하단 ‘바로가기 서비스’ 안에 ‘요양기관 업무포털’ 클릭 → ② ‘공인인증 로그인’ 클릭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③ STEP 1 ‘현황신고’ → ④ ‘현황변경(시설, 장비, 인력)’ 클릭

 
⑤ 현황신고 및 변경 중 → ⑥ 의료장비 신고 → ⑦ 현황변경(장비) 신고 → ⑧ 신규등록 클릭
 
바코드 부착장비 신고방법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의료장비 등록’ 팝업 생성
심사평가원에서 제작·배포한 바코드 부착장비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① ‘바코드 부착 장비’ 클릭
 
‘바코드 장비등록’ 팝업 생성
② 바코드 입력(코드 31자리 중 첫 세 자리 '(01)0'와 17,18자리 '(11)' 및 25,26자리 '(21)'는 자동세팅) → ③ ‘조회’ 클릭 후 장비 상세정보가 생성되며 확인 후 → ④ ‘적용’클릭
 
‘(팝업)의료장비 등록’ 화면에 ⓐ 의료장비 품목분류(장비번호), 바코드, 식약처 정보, 장비 제조사항, 장비고유번호(특수의료장비만 해당) 정보가 자동 생성됨 → ⑤ 도입형태 → ⑥ 구입일자 → ⑦ 구입금액 → ⑧ 급여적용일자 정보는 관련서류 등 토대로 직접 입력
※ 설치장소(중환자실, 응급실, 기타)는 ‘기타’로 기본세팅 (필요시 변경 가능)
√ 바코드를 입력해 자동 생성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가능. 다만, 식약처 허가(신고)정보와 제조연월 수정 시 바코드가 변경되고 새로운 바코드가 발급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확인을 거쳐 수정해야 함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⑨ ‘임시저장’ → 더 신고할 장비가 없으면 ‘닫기’
 

‘현황변경(장비) 신고’ 화면으로 이동
ⓒ 임시저장 내용이 신고대상 목록에 생성됨. 정보 점검 후 ⑩ ‘최종제출’ 클릭
 
⑪ 구비서류 송부 방법(팩스, 우편, 파일첨부) 및 전달사항 입력(필수 입력사항 아님)
⑫ 신고 담당자명 및 전화번호 입력 후  
⑬ ‘최종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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