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기도, 구급대원 의료지도 시범사업... 간접의료지도 부령 개정해 하반기 준비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구급대원 의료지도 시범사업과 간접의료지도, 지도의사 양성 프로그램 등 '병원전단계 의료지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한 '급성심장정지조사 국제 심포지엄'에서 복지부는 적정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거나 적정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119 구급대가 제공하는 병원전 서비스는 응급환자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를 이송받는 응급실 의사의 직접의료지도 제공 구축으로 지역 응급실과 119 구급대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내 응급의학과 의사와 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육 평가 등의 간접의료지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임영실 사무관은 "지역사회 응급의료 종사와와 소방방제청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지도의사 육성하는 게 사업의 기본 방향"이라며 "지역 응급의료 전문가를 통해 병원전 의료행위 평가를 강화하고 간접의료지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역단위 의료지도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책임 응급의료 지도의사를 위촉하고 이를 통한 질관리를 할 것"이라며 "책임 응급의료 지도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고 이들이 권역내 병원전 서비스 질 평가를 평가 보고 또는 지도의사 관리와 의료지도, 교육 실적 보고, 우수 1급 응급구조사 추천 등의 업무를 하게 한는 것이다.

▲구급대원 의료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병원전단계 의료지도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구급대원 의료지도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구급대원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이 함께 추진단장을 위촉하고 경기소방과-응급실 MOU 등을 체결하는등 준비를 해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임 사무관은 "시범사업에는 전담 지도의사가 배치돼 있고 이들은 경기도 소방본부(상황실)에 상근하고 있다"며 "119 구급대와 응급실 의사간 직접 의료지도 활성화나 주기적인 현장방문, 구급대원과 의사 집담회 개최 등의 시범사업 업무를 하게된다"고 밝혔다.

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 수행과 전화 의료상담 백업, 구급상황관리사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접의료지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없이 응급처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상반기에 부령 개정사항을 검토해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 간접의료지도 내용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간접의료지도 도입을 위해 복지부와 소방방재청, 응급의학회, 응급구조학회, 지도의사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칭) 응급구조사 업무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도의사 양성프로그램도 상반기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확정해 지도의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뇌기능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정책도 손을 보고 있다. 특히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할 계획이다. 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확대하고, 심정지 고위험 가정에 자동제세동기를 대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고 자동제세동기 전상 등록과 위치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임 사무관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꼽히는 민간 구급차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한다'며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 부착도 의무화 하고 이송 처치료도 약 5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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