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 국회서 기자회견

 
 

경기도의사회가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우는 행위들을 막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사진>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기관내 폭력행위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을 넘어 흉기를 이용한 중상과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2년 12월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사 80%, 간호사 85.5%가 의료현장에서 폭행·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39%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는 조사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기관내 안전진료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환자와 보호자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여야가 공동발의에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새정치연합 이학영 의원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으며, 1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조인성 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인 폭행은 당사자 피해뿐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법적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신속한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는 장소여야 하는데 난동으로 인해 소신있는 진료·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현저히 침탈하는 행위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인 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서의 잠재적인 폭력을 억제하는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이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여기엔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반의사불벌에 대한 예외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병원회 함 웅 회장, 경기도간호사회 조경숙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정 진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김길순 회장 등이 함게 참여했다.

이 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