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환자 또는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활비 등을 지원해 해당 결핵환자가 걱정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1일부터 5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4년1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과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생활비 지원대상자는 환자 가구소득이 당해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4인가구 기준 489만2000원)일 경우며,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 131만9000원이다.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 입원조치, 치료기간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과 잠복결핵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단위의 결핵예방과 퇴치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시행규칙에선 결핵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감염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검진 뿐만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고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를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가 사망했거나 시체를 검안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통합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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