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입법절차가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로 넘어온 것. 복지부와 의협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시범사업의 내용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술·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진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시각에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섬, 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편의 증진,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등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근거를 갖고 반대를 분명히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의협은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구체적 모형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복지부와도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안 제34조제2항 및 제5항제2호)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여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하여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야당, 시민단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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