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학회, 춘계학회부터 엄격히 적용

의학 학술대회 행사에 부스참여한 업체가 학술과 관계없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회가 등장, 의학계 및 관련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비뇨기과학회(이사장 최 황·서울의대)는 23일 부산서 열리는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부터 학회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의 경품 제공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결정, 최근 해당 제약
사 및 의료기기업체등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발송했다.
 이 서신에서 학회는 이 방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자유경쟁 시대에 한명의 의사에게라도 더 홍보를 해야 하는 입장인
데 간단한 경품조차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대해 학회는 학술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고 기타의 경품은 학회측에
사전 의뢰하면 등록시 나눠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학술대회 본연의 취지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이번 시행에 대해 개선점이 있으면 차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학회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술대회가 본연의 학술 목적을 떠나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
체의 과도한 마케팅 전략 등으로 취지가 많이 퇴색되는 점 때문에 취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학술대회 부스 홍보활동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지적도 있
어 향후 관련업계의 파급과 참석의사들의 반응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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