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투자 활성화와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영리화 논란으로 의료계 총파업 사태를 빚었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또한차례 후폭풍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일자리 중심과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면서 이같은 방향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대통령 주재)의 후속조치로, 지난 1일차관 주재 하에 열렸던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마련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복지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자리 중심·피규제자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수립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은 먼저 의료법인의 투자 활성화와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에 맞춰져 있다.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규모 맞춤형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 자법인 설립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올해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범위는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을 추가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6월중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자법인은 현재도 설립 가능하나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즉, 설립관련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적용 기준 설명 및 설립요건·절차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족한 노인복지 시설이 활성화돼 국민 편익이 증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는 규제 체감도가 높은 일선 기관 및 민간단체의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부장급)를 중심으로 60명 내외의 규제개혁 인력 pool을 구성하게 된다.

이들은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선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개선 결과 평가 등 규제개혁의 전과정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피규제자인 민간파트너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민간파트너가 발굴 선정 등 활동에 비실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이 맞추어 모든 등록규제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검토해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네거티브·일몰제 적용,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존치 소명 등으로 보건복지부 등록규제는 1203건이다.

이러한 규제시스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으며, 각 실별 실장 책임하에 규제 발굴·추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문형표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중심과 현장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