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의 중국 MOU 관련 논쟁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사원총회'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가운데,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지인에게 중국 관련 의협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평의사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노 회장을 5년간 보필해온 최측근이 양심선언을 통해 노 회장의 직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21일 노 회장은 자신의 직원이었던 정 모씨가 운영하는 메디얼 회사와 MOU를 체결했다.

특히 메디얼은 이전에 노 회장과 같이 중국에서 코리아통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었으며, 코리아통의 홈페이지 내 관계도에도 함께 있었던 동업자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정 모씨를 통해 의협의 중국 진출 사업을 하도록 상임이사회 결의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보류가 되면서 8월에 메디얼로 회사명만 바꿔 다시 통과시켰다.

메디얼과 의협의 협약서에는 △한국 의료인 해외진출 사업 △해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의료기술, 서비스, 마케팅 교육사업 △한국 의료기기 및 병원 운영시스템의 해외 수출사업 △해외 의료기관 및 의료 관련기업에 관한 네트워크 확보 사업 등이 담겨있다.

평의사회는 "사단법인 의협의 명칭을 이용해 메디얼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이는 직무 남용행위이자 회원들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망각한 회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모씨와 의협의 특혜 계약 준비를 위해 노 회장은 지난해 11월26일~31일 중국을 방문했다"며 "이때는 건정심까지 탈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대정부투쟁 중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 중에 비대위원장 업무도 방기한 채 의협 공금을 쓰면서 중국에 갔고, 개인적인 사업을 위한 사익을 추구한 점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회장 "이미 끝난 일로 또다시 음해성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에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실 해명글을 첨부해 "해당 사업은 국내 의사들을 해외에 송출하는 사업이며, 이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고통받는 의사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협에 공동협력 양해각서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의협은 제56차 상임이사회에서 한국 의료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 체결할 것을 의결,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해 7월 63차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인 1차 중국 진출사업 추진을 결정했고, 이어 의료분야 해외시장 진출 협력자를 모집했다.

두 번의 공개모집에도 메디얼이라는 한 회사만 지원을 했고, 의협은 결국 제안서가 합격함에 따라 공동업무추진 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8월 제69차 상임이사회에서 해외의료시장 진출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결정했고, 의협–메디얼, 다자협약은 의협–상해캉청그룹/장인신화그룹/메디얼 간 협약이 이뤄졌고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노 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의협회장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음해성 주장을 하면서, 결국 지난해 8월 해외진출사업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또 같은해 9월로 예정된 베트남 보건부 차관 면담 및 인력수출사업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사업에 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협회에서 당연하게 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악의적인 의사회원들의 음해성 주장으로 협회에서 해당 사업의 공동 추진을 중단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노 회장은 "평의사회에서 이미 모두 취소된 중국 MOU 관련해서 또다시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인 망신감"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