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 결과에 대해 대응하고 내부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원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시도의사회장들과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2일 제102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의협의 주요 결정권을 회원에게 돌려주는 정관개정 추진과 의협 집행부를 비롯 대의원회 의장 등 전체 대의원의 신임여부를 묻는다며, 4월중 사원총회를 개최키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의협은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를 '사원총회' 개최 근거로 들고 있다. 이 법에는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그 지부) △중앙회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총회시 의협 회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키로 한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

의협은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시 집행부와 협의가 전혀 없었고, 임총 논의 안건을 집행부가 제출했으나 긴급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했으며, 긴급 임총소집 요구도 이유없이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회가 아니고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일로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정관위반 사항이며, 결국 임총 결정은 의도적인 월권행위라는 것이 상임이사회의 시각. 또한 임총전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것은 회원의 뜻에 따르려고 한 것으로 설문결과 의협회장에게 투쟁과 회무를 모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80.24%로 나타나 회원의 뜻을 받들고자 한다는 이유도 있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가 권위를 가질 선결 조건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하며, 회원의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원총회를 통해 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선제 실시, 시도회장·임원 겸직 금지, 일부 종신 형태의 대의원 중임 등 대의원회 문제와 정관 정비 등 내부개혁도 함께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도의사회장들도 2일 대전에서 모여 이같은 내용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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