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 회장이 의협 내부개혁 방안으로 꺼내든 '사원총회'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 총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을 다룰 수 있다. 의협을 예로들면 의사회원을 대표한 대의원들이 모여 정관 개정 사항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일반 의사회원들에 의해 각종 사안(임원·이사 등의 고유업무 등은 예외)을 의결할 수 있다.
 
노환규 회장은 3월3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계기로 현실의 벽을 실감하면서 '사원총회'로 대의원회·시도의사회장에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임총이 민초의사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대의원들의 뜻에 따라 회무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협회장을 제외한 비대위 구성이 임총을 통과했지만 3차 설문 결과는 반대로 노 회장의 비대위참여 찬성이 높게 나오자 이같은 결심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의원제에서는 정관 개정의 절차와 주체가 모두 대의원들의 몫이어서 이번처럼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부딪히다보면 집행부 업무는 옳든 그렇지않든간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 싶다.

한의사협회의 사원총회도 큰 자극이 되었을 수 있다. 노 회장은 1일 "한의협은 사원총회를 통해 대의원 의장, 회장, 감사 등을 모두 회원들이 해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어쨌든 노 회장으로선 사원총회가 기존 틀에 대항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그러나 사원총회는 쉽지만은 않다.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면에서는 한의사협회의 경우 사원총회 의결 사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의협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원총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않고 만약 승소한다하더라도 내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한의사와 달리 의사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사원총회의 구성 요건인 재적 회원 수의 절반(위임장 포함)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우선 동원도 어렵고, 각각의 안건의 승인받는 일도 만만치 않다.

또한 대의원회나 시도의사회장들의 반발도 넘어야할 과제다. 시도의사회장들이 협조할 리 없고 대의원회도 기본적으로 의협에서 사원총회가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의원회는 현재 각 관계자들과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중에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최고 권력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노환규 회장. 과거 어떤 의협회장도 대의원회·시도회장단·개원의협의회를 이렇게 무시한 적이 없다며 관례와 정관, 상식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의사사회가 또한차례 강한 파열음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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