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방만경영 개선계획 약속 받아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평생 고용을 약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는 건보공단을 포함한 256개 공공기관이 이같은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는 두 개의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있으며, 사회보험노조의 단체협약 제35조(고용보장) 제1항에 '공단은 조합원의 고용을 절대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

기재부는 공단의 고용 절대 보장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이를 시정하겠다는 계획안을 보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를 개선책을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제2항에 '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력변동 사유 발생시 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1항의 '절대'란 용어는 선언적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에는 직원고용에 대해 '절대 보장한다'라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기재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고용 보장이 명시된 부분을 '고용을 보장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건보공단 평생 고용 약속 뿐 아니라 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과다 복리후생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원자력연료 등의 방만경영 기준 위반 20건 초과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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