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자간담회…임총은 월권행위 규정

 

지난 30일 열린 의협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발이 묶인 노한규 회장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른바 '사원총회'를 통해 대의원회·시도의사회의 기존 틀을 깨는 의료계 내부개혁에 나선 것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회원들이 시도의사회장이나 대의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 구조로 정관을 바꿔 회원들의 뜻에 따르는 의협으로 개혁하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노 회장의 이러한 결정은 임시대의원총회가 민초의사들의 뜻을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대정부 투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대의원총회가 노 회장의 비대위원장 제외를 결정했지만 3차 설문에 따르면 회원들은 노 회장을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노 회장은 현재 의협 집행부는 회장-의장, 상임위-대의원 운영위원회로 분산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의협 정관에 따라 회무를 추진하고 총파업이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도 의협이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을 통제할 권한이 없어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 싶다. 회원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채 일부 정치적(?) 인사들에 의해 회무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을 개혁하자는 주장인 셈이다.

여기엔 한의협 사원총회가 자극이 됐다. 노 회장은 "한의협은 회원이 중심이 된 이상적인 개혁의 상당 부분을 이뤘다"며, 회원들이 직접 의협 집행부를 견제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때문에 사원총회가 불발되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현실에서는 의협 내부 개혁을 하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헤쳐나가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대의원회가 구성하는 새 비대위가 집행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신은 사퇴밖에는 길이 없지않겠는가"고 되물었다.

이어 "사원총회를 통해 집행부를 포함 감사단, 대의원 모두가 총사퇴를 하고 재신임을 받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다"면서, 총회전에 사원총회 추진 건을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임총에서의 비대위 구성 통과에 대해선 정관 위반으로 보고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임총 개최에 대해 '의도적인 월권'으로 규정하고 정면돌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권이유로 "임시총회 전 집행부와 상의가 없었고 안건 논의 요청을 거부한 점, 거부가 되려면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없이 의장 단독으로 거부했으며, 재차 안건 상정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등을 들었다.

특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고유권한인데 이를 대의원회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뇌 회장은 이는 곧 의협 집행부 사퇴 압박이라며,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하면 의협내 2개의 집행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전의총 모토가 언젠가 누군가 해야할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자"였다면서,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그 이야길 했고 정말 미루고 미루고 미뤘던 내부 제도 개혁을 언젠가 누군가 하겠지 미루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간담회를 마쳤다.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원총회'가 가능할 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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