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헌 과장 밝혀

 

상급종합병원 평가가 7월부터 시작돼 12월 2기 상급종합병원이 선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새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될 전망인 가운데 탈락 대학병원이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3대 비급여·보장성 강화정책 등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어서 상급종합병원 기준은 점진적 소폭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큰 이동은 없을 전망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이해' 특강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히고, 지정기준 개선으로 인해 일부 병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시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환자 쏠림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크다며, 경증·만성 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과장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응급진료와 중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가산을 준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 본연의 진료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 2015년부터 병상 증설에 대해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올해 지정 이후 201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시 복지부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해 병상 과잉지역 병상 증설을 억제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나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은 강화됐다. 2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사항목을 408개에서 537개로 확대하게 된다.

여기에 권역 의료의 구심점으로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 전문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율 기준(전문 12%, 단순 21%)은 200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해 변별력이 부족하던 것을 2012년 진료실적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6% 이하로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발성 외상,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들에 대해서는 임상학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외래진료의 경우엔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상병을 '의원중점 외래질환'으로 선정하고, 그 비율이 17% 이하일 것을 기준으로 신설해, 경증·만성질환의 외래진료를 줄이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교육·연구 등에 대해 평가가 중복돼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 교육·연구 등의 분야별 의료기관평가(병원신임평가, 연구중심평원 지정 등)에서 세부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평가 결과는 연동해 유사·중복지표는 일원화하는 등 평가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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