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리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 자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자격으로 인해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곽순헌 과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7일 한국의료재단엽합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도입 및 추진,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경영여건 개선과 이미 허용돼 있는 학교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또다시 강조했다.

특히 자법인은 글자 그대로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료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부대사업 수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 행정부가 맘대로 하느냐는 논쟁이 생긴 것에 대해 "의료법에 보면 법률 규정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이 있고 위임은 환자편의·종사자 편의를 위해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는 법률개정사항에 해당된다.

자법인 문제도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으나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가능한 것은 자회사 만드는 모법인 관리 권한을 복지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당연히 자법인은 모법인이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공익법인이 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출연재산 운용수익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 서류 등의 공시이행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이행 △정당한 대가에 의하지 않은 자기 내부거래 금지 △정당한 대가에 의하지 않은 계열 기업에 대한 광고·홍보 금지 등을 해야 가능하다.

성실공익법인이 타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출연받거나 취득할 경우 10% 초과분에 대해선 상속·증여세 과세되지만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무장관(의료법인의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 주식 100%까지 비과세 취득 가능하다.

자법인을 설립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료법인이면 성실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협회의 권영욱 전회장은 "학교법인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취지라면서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이 가능하지만 의료법인은 부대사업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것은 공익성 때문에 구분한다고 하는데 의료법인의 공익성이 더 크다는 것이 권 전회장의 판단. 의료법인도 학교법인과 같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자법인' 논란은 아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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