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완화의료기관 지정기준에 포함 요구

 

의원·한의원도 가능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요양병원은 할 수 없다. 복지부 지정대상에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이 대상이 되지만 요양병원은 치과의원, 치과병원, 조산원괌 함께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 등의 여러 전문가가 함께 말기암 환자의 통증 등 증상치료와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게 되며,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가 지정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기준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2014년 춘계학술세미나에서는 기념식에서부터 이 문제가 이슈가 됐다. 

윤해영 회장은 "꽃피는 봄이 왔지만 경영환경은 유난히 춥다"고 말문을 연 뒤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제도 강화, 요양시설 원격진료 도입 발언으로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오지만 막상 제대로 치료해줄 수 없어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통증호소를 호소하는 환자에 매일 통증주사를 했을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삭감을 당하기 일쑤여서 일정기간후엔 강제 퇴원을 시키고, 환자는 다시 급성기병원 문을 두드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정 대상'이라는 문턱을 허물어 놓고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살펴 지정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예 문턱도 넘지 못하도록 제외시켜 놓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상근부회장(노환규 회장 대독)도  "치료가능한 암환자에서부터 치료가 어려운 말기암 환자 등이 증가함으로써 요양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성길 중소병원협회장도 "각종 규제와 인증평가, 줄세우기식의 차등제도는 부족한 전문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요양병원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환자 안전과 케어보다는 병원생존에 더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도 "완화의료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을 개원했는데 정부는 이래저래 요구가 있지만 그에 맞는 비용과 수가를 줘야 한다"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낼 공간이 될 가능성이 많은 요양병원은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김철준 대전 웰니스병원 원장(재활의학과)의 주제발표에서도 또 불거졌다. '암환자 회복기치료 및 완화의료 정책현황' 주제강연에서 그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가 매년 3만3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복지부가 지정한 완화의료기관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암환자는 지방 여러 곳에 나뉘어 있다"며, "암환자들은 죽을 때까지 집에서 먼 도시로 치료받으러 다니게 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암환자의 회복기 치료 및 완화의료 정책현황'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의료와 행정파트로 나눠 각각 노인성질환과 병원세무·노무 그리고 필수로 알아야 할 의료법 등과 청구심사 동향, 인증대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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