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1일 오전 10시까지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할 소송대리인을 긴급 모집한다.

소송대리인은 경력 5년 이상 담배소송과 유사한 소송을 수행한 범무법인이 선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단은 해당 소송에 대한 승소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직무수행 기간은 위임계약 체결 직후부터 심급 종료시까지로, 흡연피해 구제에 대한 손배소를 수행하는 직무를 맡게 된다.

공단은 선임예산으로 착수금 1억3790만원, 성공보수 2억7580만원을 책정했으며, 성공보수는 승소율 4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참가를 원하면 서류제출 기한인 오늘(26일) 오후 5시부터 내달 11일 오전 10시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평가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며,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심시하는 기준은 소송비용(20점), 전문경험 및 지식 등 승소가능성(40점), 소송 수행전략(20점), 태도 및 충실성(20점) 등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