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건보공단은 의무이행 감시할 것 당부

정부에서는 국고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재정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지원되지 않는 재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는 앞으로 보험재정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건보공단에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 재정 안정성 등을 목적으로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 예상수입의 6%를 건강증진기금 및 담배부담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총 20%를 건보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정부는 보장성 확대 등의 정책은 꾸준히 늘려가면서, 건보료 예상수입을 매년 과소추계하는 등의 꼼수를 부려 법정기준의 14~17%만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공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법정지원액은 41조8497억원임에도 실지원액은 33조4035억원에 그쳤다.

또 미지원액 중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금은 법정지원액의 10%인 2조9349억원인 반면, 담배부담금은 43.9%인 5조5113억 원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도에는 실제 수입액에 비해 예상수입액을 각각 5조4919억원, 4조3206억원을 과소추계함으로써 1조838억원과 8641억원의 국고지원액을 낮게 책정했다.

이런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고지원 미지급액에 대한 사후정산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지원금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 스스로 과소추계한 국고지원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3년의 정부 추계에 따른 국고지원율을 보면, 총 37조7288억원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정부는 33조4035억원만을 지급, 실지급율이 88.5%에 머물렀다. 즉 법정지원액의 11.5%인 4조325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의원협회는 "정부에서 연일 적정보장을 위한 보장성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적정부담 체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건보료 인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무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문에자 되는 것은 재정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공단에서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재원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라며 "실제 예상수입액 추계 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정부는 책무를 다하고 공단은 이를 감시하는 데 집중하라"고 했다.

또 "국고지원 미지급액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을 명시하고, 담배지원금 외에도 다른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건보법에서 2016년까지 정부 의무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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