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정당한 비판 소송으로 탄압"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21일 대웅제약 본사 앞에서 '대웅제약 규탄 보건의료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건약 측은 "제약기업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정당한 비판을 대웅제약이 소송으로 탄압하려 한다"며 "대웅제약 주주총회에 맞춰 이를 규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19일 대웅제약이 법원에 제출한 '서적 발행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전달 받았다.

대웅제약은 '식후 30분에 읽으세요'라는 책과 언론을 통해 "우루사는 피로회복 효과가 없으며 소화제에 가깝다"고 밝힌 건약 신형근 대표와 회원인 리 모 씨, 책자를 발간한 출판사 대표 정 모 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웅제약 측은 "리 모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병원에서는 (우루사) 25mg, 50mg는 소화제 쪽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해 회사의 대외적인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우루사 매출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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