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책에 명시된 부분에 정정 입장 밝히길"

대웅제약이 우루사 효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약사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식후 30분에 읽으세요'라는 책과 언론을 통해 "우루사는 피로회복 효과가 없으며 소화제에 가깝다"고 밝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신형근 대표와 회원인 리 모 씨, 책자를 발간한 출판사 대표 정 모 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서 대웅제약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한 '복합우루사' 및 '우루사연질캡슐' 허가증에는 효능·효과로 '육체피로'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의 일부라도 금전적 위자룔를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약은 "대웅제약이 정당한 비판을 소송으로 겁박한다"고 반박했다.

과장 광고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당한 비판을 가했던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탄압한다는 주장이다.

건약 측은 "우루사의 주 성분인 UDCA(Ursodeoxycholic acid)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성분이며 따라서 '피로 회복' 보다는 '소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요 선진국에서 발간된 논문을 찾아 봐도 UDCA의 담즙 분비 개선 기능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이지 피로 회복 효과에 관한 내용은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우루사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올바르게 허가받은 부분이다. 책에 잘못 명시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정정 입장을 밝힌다면 소송이 아닌 대화로 풀어갈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약사회는 19일 '우루사(UDCA) 효능·효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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