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도 한 바 없다고 주장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일선 공무원에 휴진의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라는 지시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이에 18일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사와 공무원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불법적 집단휴진 방지를 위해 휴진당일 의료법 의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채증자료를 확보토록 지시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이어 "채증자료 확보는 일부 휴진기관에서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료명령서 등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즉 행정절차법상 명령서 송달과 관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사진 등 채증자료를 확보토록 '대응 지침'을 송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몰래 녹음하도록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 녹음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당사자간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금지되는 불법 녹취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한정되며, 대화 당사자 간의 녹취는 동법에 의한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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