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병원은 유효 폭 1.2미터 이상의 휠체어 이동 공간을 두어야 한다. 또 침대·이동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4월5일)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13일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 시·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과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등을 강화했다. 병상 이동 가능 복도는 유효폭 1.5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으로 하며, 층간 경사로 설치는 폭 1.2미터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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