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파업 참여 전공의·일반회원 피해신고센터 가동

10일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의협은 이번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위한 총파업 투쟁과 관련, 11일 회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0일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와 일반회원을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협은 전공의 파업과 관련, 해당 병원에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협박을 가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논문 심사시 불이익을 준다거나 급여를 감봉하는 등 합당하지 않은 대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전공의들에게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일반 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이후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과 관련해 의협 차원에서 회원과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시행한 업무개시 명령은 10일 총파업에 관련된 것이며, 24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총파업에 대해서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의협은 이번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위한 파업투쟁과 관련해 분명한 투쟁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 방상혁 투쟁위원회 간사는 "이번 총파업 투쟁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 만큼 회원들에게 일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료계의 정당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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