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연합회, 영리화 주장은 어불성설…현상황서 참여기관 없을 것
의협이 총파업을 강행하게된 사안중 하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문제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의료법인의 활로를 찾아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의협은 의료 자법인이 곧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자본을 빼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란 이유 등으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법인을 신설할 수 있는 당사자격인 의료재단들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의료재단연합회 권영욱회장은 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된 자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제도를 개선키로 한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심각할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의 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권회장의 설명이다.
권 회장에 따르면 자법인제도는 설립 선행조건으로 성실공익법인 8가지 승인조건(외부회계감사 이행, 결산서류 공시, 장부작성·비치,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등이 있다. 이 승인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국내 의료법인 중에서 이를 획득할 만한 의료법인은 한곳도 없다는 것이다.
자법인 설립이 제도적으로 효과를 갖기 위해선 적정투자가 필요한데 의료법인의 연간 이익금 20% 이내 규모로는 연구개발·의료관광 등 적정 규모의 자법인 설립이나 주식 취득이 어렵게 된다.
공익법인(의료법인 포함)은 내국법인 주식 5%를 초과 보유를 금지(상증법 49조)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기재부장관이 승인한 성실공익법인만이 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는 곧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법인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면 주식보유 제한으로 사실상 자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권 회장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당연히 영리법인을 반대하며, 영리화도 반대한다. 자법인은 민영화나 영리화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오히려 의료의 퀄리티를 높이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배 의사들이 일하는 영역을 넓혀주는 계기도 된다"고 강조했다.
비영리공익기관인 의료재단은 약 950곳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영호·이왕준부회장과 유인상 기획이사가 배석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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