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연합회, 영리화 주장은 어불성설…현상황서 참여기관 없을 것

▲ 권영욱 의료재단연합회 회장(사진 우에서 두번째)이 자법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이 총파업을 강행하게된 사안중 하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문제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의료법인의 활로를 찾아주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의협은 의료 자법인이 곧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자본을 빼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란 이유 등으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법인을 신설할 수 있는 당사자격인 의료재단들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의료재단연합회 권영욱회장은 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된 자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제도를 개선키로 한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심각할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의 완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권회장의 설명이다.

권 회장에 따르면 자법인제도는 설립 선행조건으로 성실공익법인 8가지 승인조건(외부회계감사 이행, 결산서류 공시, 장부작성·비치,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등이 있다. 이 승인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국내 의료법인 중에서 이를 획득할 만한 의료법인은 한곳도 없다는 것이다.  

자법인 설립이 제도적으로 효과를 갖기 위해선 적정투자가 필요한데 의료법인의 연간 이익금 20% 이내 규모로는 연구개발·의료관광 등 적정 규모의 자법인 설립이나 주식 취득이 어렵게 된다.

공익법인(의료법인 포함)은 내국법인 주식 5%를 초과 보유를 금지(상증법 49조)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기재부장관이 승인한 성실공익법인만이 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는 곧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법인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면 주식보유 제한으로 사실상 자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권 회장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당연히 영리법인을 반대하며, 영리화도 반대한다. 자법인은 민영화나 영리화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오히려 의료의 퀄리티를 높이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배 의사들이 일하는 영역을 넓혀주는 계기도 된다"고 강조했다.

비영리공익기관인 의료재단은 약 950곳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영호·이왕준부회장과 유인상 기획이사가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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