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 전국 시도지사에 행정명령 지시

 
보건복지부가 10일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적극적 행보에 들어갔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방안이 순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예고한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계속 진료를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전국 시도지사에게 지시했다.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15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는다.

복지부는 또  경남·충남·충북 의사회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 지역 의사회가 비상총회를 먼저 열어 휴진을 결의했다고 판단해 미리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을 하면 전국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활용해 문 닫은 병원을 일일이 촬영해 확인한 후 바로 행정처분 예정 통지서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의협은 지도명령에 대해서는 수령거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수령거부나 여행, 세미나 참석, 와병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파업에 동참하라고 회원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 신청, 이의 신청결과 불복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라고 대안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KTX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의협은 속도는 새마을호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너무 엉뚱하고 대처방안이 허술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의협이 복지부의 지도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수령거부를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행정공무원 명령서 수치 거부시 송달방법은 행정절차법 14조 4항에 따르는데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관보나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에 게시하고 인터넷에 공고하면 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한 개원의는 "집단파업에서 명령서를 고의적으로 수치거부 한다고 처발 안 받는 것은 아니다. 의협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고 회원들이 마치 수령거부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수령거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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