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정촉구 "영수증 강요도 월권"


대한의사협회는 건보 공단의 현지 조사가 위법 부당 행위라는 의견서를 복지부와 법제처에 제
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강요하는 건보 공단의 행위를 즉각 시정해 줄 것
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의료계와 보험자간 끊임없는 마찰의 대상으로 전
문가의 자문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조사권한은 현 법체계에서는 절대
로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 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52조(부당이득의 징수)는 요양기관과 건보공단과의 관계를 민사적
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법 83조(자료의 제공)에는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은 권력적인 관계
가 아닌 대등한 기관 상호간의 업무 협조 요청 사이로 이해되는만큼 임의 조사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그동안 요양기관에 대해 행사한 임의조사는 위법 불법 행위로 의권을 침
해, 진료 행위의 위축과 공기관이 법률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등 월권 행위를 자행
해 왔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최근 건보공단 울산지부가 영수증 발급 실태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
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감을 조장, 원활한 진료 행위를 저해하고 국민건
강보험법에 규정돼 있는 건보 공단의 업무 영역과는 무관한 월권행위이므로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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