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대한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 결정 발표에 대응해,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①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법 제27조) 해당 사업자단체(필요시 구성사업자 포함)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명령 ② 과징금 (공정거래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해당 사업자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한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③행정 형벌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70조)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협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적용) 등을 부과한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는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휴진시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반(제64조 제1항 제3호, 행정처분규칙)한 경우 업무정지 15일과 88조(벌칙)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67조의 벌칙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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