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 마련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에서 협의결과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진료의 경우 의협은 원격진료 반대, 입법후 시범사업 불가, 선 시범사업 평가후 재논의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며, 원격진료 입법예고 법안 철회,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추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요구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한 "양측이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격진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원격진료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폐기하라는 것이어서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반대와 함께 의료분야 철회를 주장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료분야 제외후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 요구도 담았다. 우선 △건보제도개선 특위를 설치해 왜곡된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제도를 개선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불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한 건정심 구조 조정 △협상 결렬시 전년도 물가상승분 기준 적용토록 수가결정구조 변경 △의료 관련 고시, 정부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을 사전 논의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정을 강조했다.

경영 개선 요구는 △의료수가 현실화 전까지 차등수가제 폐지 △초진료 기준으로 초·재진료 일원화 △1만5000원인 노인정액제 3만원으로 상향조정 △일차의료살리기협의회 아젠다 29개 항목 이행을 요구키로 했다.

기능 재정립에서는 △사실상의 사무장병원인 의료생협의 비조합원 진료 금지 △진료기능 폐지하고 예방기능에 집중토록 보건소 기능 재정립 △의약분업 재평가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폐지를 주장하기로 했다.

전공의의 경우 △유급제도 폐지 △PA 합법화 추진 중단 △근무환경 개선 미이행 병원 처벌 근거 마련 △병원신임평가 주체 의협으로 이관 등을 제시했다.

3대 비급여 급여화에 대해서는 국립병원에서 선 시범사업한 후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의사 기본권을 침해하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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