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비만해소, 척추교정, 성기능 강화 제품, 꼼꼼히 따져봐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2013년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32건을 적발했다.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으로 나타났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했다.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탈바꿈했다.

또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는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 등으로, '수소수 생성기'의 효과를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 등으로 터무니없이 바꿔 광고했다.

'성기능 강화용 링'은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돼있는지를 확인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 중에 있다. '형량하한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당이득환수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소매)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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