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관 및 공중보건약사 도입 계속 추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21일 논평을 통해 약제장교 중위 임관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약사회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6년제 졸업 약사에 대한 군 약제장교 처우와 군장병에 대한 약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과 국방위원회 위원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이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약사회가 긴밀하게 공조해 약대생의 병역의무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간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군대내 약제장교 인력 증원과 군장병의 약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군대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관리·조제 업무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군대내 약료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과 약제장교 인력 수급의 체계화,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사관후보생과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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