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U헬스 분야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U헬스 분야 특허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이며 매년 300건 이상씩 출원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20일 발표했다.

U헬스 분야 특허출원은 2000년 이전까지는 누적 46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한 해 동안 317건이 출원됐고 2001년에서 2008년까지 100건에서 200건 내외로 다소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U헬스 분야는 주로 BM 발명(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해당된다. 1998년 8월부터 BM 발명의 보호에 대해 심사기준이 신설되면서 2000년에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전체 출원 중에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인 주체별로는 기업 1882건, 개인 962건, 대학 424건, 연구소 142건, 병원 60건, 관공서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나 개인과 대학의 출원 비중이 각각 29%, 13%로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출원인은 삼성전자 106건, SK텔레콤 93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1건, 경북대 44건, KT 43건, 유비케어 39건, 연세대 35건, 서울대병원 33건, 엘지전자 30건, 고려대 28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10대 다출원인에 메이저 통신사, 대학교, 대학병원 등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U헬스 분야가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 점, 대학과 대학병원에서 최신 의료기술과의 접목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U헬스 분야 특허는 크게 건강관리, 원격의료 및 기반기술의 세부 기술로 나눠진다.

건강관리 분야는 일상생활 중에 측정된 체온, 혈압, 맥박 등 정보를 활용해 서버나 단말기 내에서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한 사용자의 식단관리, 운동처방, 체중관리 등으로 질병의 예방을 위한 것이다.

원격의료 분야는 측정된 인체정보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가 통신망을 통해 환자와 연결돼 치료, 수술 및 진단과 같은 의료행위를 한다.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술방법, 치료방법,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진단방법은 특허를 허용하지 않으며,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없는 진단방법과 의료기기에 대한 발명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가능한 특허는 해외에 사는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의 의사와 통신망을 이용해 화상으로 진료를 받거나, 산간벽지에 사는 환자에게 부착된 다양한 센서로부터 환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감지하고 진단서버가 응급상황을 예측하면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응급조치를 취하는 기술 등이다.

또한 기반기술 분야는 환자의 기록 관리, 전자 처방전, 의료기기 제어기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강관리와 원격의료를 보조하는 기술이다.

특허청은 "세부 기술 분류별로 보면 최근 특허출원 증가세는 건강관리와 기반기술 분야가 주도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분야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향후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의료선진화법 개정 여부에 따라 동 분야 특허출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은 이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면 특허 분쟁이 동반되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미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분야의 특허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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