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일차의료기능강화 위해 여러 규정 개선... 개원의, 정부 못 믿어

18일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내용에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내용 이외에도 ‘일차의료기능강화를 위한 의료현장 규제 개선 추진과제’가 논의 주제로 올라 실제 많은 결과물을 냈다.

우선 대진의 신고제도가 심평원으로 일원화 된 것과 심사평가가 투명화가 눈에 띈다. 지금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심평원 등으로 이원화 돼 있던 대진의 신고제도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원화 될 예정이다. 

또 심사평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심사지침과 사례 등을 전면 공개하고 홍보도 강화된다. 

협의회측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전체 심의사례를 공개하고 전문심사 사례 유형분석과 공개 계획 수립 후 심사사례 유형을 올해 7월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부당이익 환수라는 명목으로 무작위 수진자 조회를 실시해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던 수진자 조회도 개선된다.

협의회측은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안에 수진자 조회 절차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개선내용을 대외에 공개한다”며 “표준운영지침 개정안은 의협과 반드시 협의해 대외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자율시정 통보제도 및 지표연동관리제가 통합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도 일원화 된다. 또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가 합리화 되고, 올해 상반기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약제급여기준도 개선된다.

이외에도 병원을 3개월 미관리시 폐업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을 개별적 사유를 고려해 적용하는 규정이 생기고, 구급차와 소속이 다른 탑승의사의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협의회측은 “예방접종은 비용 상환기간을 유연화 했다”며 “30일 기준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운영되도록 했다”고 했다.

또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과 물리치료 및 신경차단술 적용기준을 상반기내에 개선한다”며 “ 입원중 타기관 외래진료 수가도 개선하고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제도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발전협의회측은 일차의료 기능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진료의뢰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병의원간 협력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52개의 의원 역점질환(약제비 차등질환) 확대를 추진하고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또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과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일차의료기관에 적합한 다양한 수가모형 개발과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초재진 산정기준을 종합검토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건강검진 검사시에도 진료시 검사와 같은 종별가산률을 인정하는 등 건강검진 수가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이득이 있을 수 있는 이 논의 결과에 대해 개원의들 반응은 시큰둥이다. 한 개원의는 "정부의 얘기만 들으면 장미빛이지만 실제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개선"이라며 "협상문이 모두 예정, 개선, 모색 등으로 믿을 수 없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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