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지급 인센티브 각종 지표 통한 장려금 형식으로 변경 추진

▲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투명한 실거래가 파악과 약품비 적정 방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전제로, 현행 제도 보완보다 직접인센티브 대신 간접인센티브로 장려금 지급, 공정경쟁입찰 확대, 수의계약에 의한 할인율 등으로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작동키로 협의했다.

또 실거래가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 확대와 현지조사 활용 등으로 실거래가를 지속 파악키로 했다.

저가구매 차액에 대한 70%의 인센티브 지급은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확대'안으로 새롭게 계산된다. 협의체 관계자는 "직접 인센티브는 정확한 수치가 계산됐지만, 간접방식은 약의 사용행태와 사용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장려금은 모든 병·의원이 참여하고 약국은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타제도로 지원하는 등 여러 곳에 골고루 장려금이 분산되도록 장치를 마련, 요양기관 쏠림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가구매 장려금 추정액은 약 528억원(상급 239억원, 종합 193억원, 병원 65억원, 의원 31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추정액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적인 약가인하 기전은 유지됐다. 실거래가 중 평균가로 약가를 조정하되 약가인하 감면기준을 조정해 우수 R&D 기업은 인하율을 약 30~72%까지 감면키로 했다.

당초 3월 말까지 구성키로 했던 협의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제외한 어떤 것을 현안 과제로 토론할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대체안을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보법 시행령이나 관련 고시 기준 등 개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재시행된 제도는 일단 유지되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빠르면 90일에서 120일 정도 시행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회의를 마치고 결과에 대해 "일단 만족스럽다"고 언급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14일 "현 인센티브 지급율 및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한 종별 자료를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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