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에 속한 의사 출신 의원들은 의료 민영화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이고 원격진료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의료계의 생각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의료민영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당이나 시민단체가 의료민영화를 말하면서 맹장수술이나 분만비가 천만원 이상 넘어설 것이라는 의료괴담을 말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의료민영화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맹장수술 비용을 천만원 이상 정하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진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 제도는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당연히 존속된다"며 "국내에서 내국인 대상 모든 의료행위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정한 수가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근거없는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종식하고, 국부창출과 일자리창출의 효자산업으로서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논리는 잘못됐다는 것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동의했다. 문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의료의 민영화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국가 기관에 의해 진료의 양이 통제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병원 합병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다.

 

문 의원은 "중소병원들의 폐업이 9.4%에 이르는 등 수익성이 악화돼 경영이 어려워 지고 있다"며 "자법인 설립으로 장비를 산다거나, 의료인 인건비 개선 등 진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영리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정부가 알리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문 의원은 진단과 처방은 원격진료이고 관찰, 상담 등은 원격 모니터링인데 용어가 혼재돼 쓰이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강원도와 산자부, 법무부 등에서 다양하게 했는데 의사와 의료인간이 대부분이었다"며 "비용대비 효과, 환자의 안전성, 환자의 편의성에 등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편에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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