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타이드'의 보험급여가 올해 부터 부분조절 이상의 천식환자로 확대되면서 처방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세레타이드의 급여대상을 종전의 '중등도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부분조절 이상의 천식'으로 확대했다. 이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세레타이드는 급여삭감의 우려 없이 부분 조절이상인 경우 경증 천식에도 처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제 가이드라인(GINA)2 및 국내 진료지침3에 따르면, 천식환자의 5가지 증상(△주간증상 △활동제한 △야간증상 △증상완화제 사용 △폐기능) 중 1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부분조절로 인정하고 있다.

부분조절 이상의 천식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조절제로 저용량 ICS(흡입용 스테로이드)에서부터 중간, 또는 고용량 ICS+지속성 베타2 항진제(LABA)를 1차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흡입형 천식 치료제인 세레타이드는 디스커스 100, 250, 500 제형이 출시돼 환자들의 조절 상태에 따라 처방이 용이하다. 특히 GINA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조절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임상시험으로 입증한 유일한 ICS+LABA 제제이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인 일산백병원 정재원 교수는 "흡입치료제 급여기준을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확히 제시하고 사실상 급여범위를 넓혀 흡입치료제 사용을 독려한 점은 천식 치료의 세계적인 흐름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천식과 COPD 치료를 위한 흡입제 처방에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