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임원 및 의사 등 14명 불구속 기소

CJ제일제당이 약 33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검찰에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처방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준 혐의로 CJ제일제당 강모(58) 대표와 지모(52) 제약영업당당 상무, 의사 12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측은 2010년 5∼11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A씨 등 의료 관계인 총 21명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이들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자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드러난 의사들 중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CJ제일제당 측으로부터 계속 금품을 받은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범행 당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등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책에 있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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