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합법적 통로 만드는 것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이 자산 빼돌리기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무언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세의대 정형선 교수가 의료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면 병원을 사고파는 것을 통해 자산을 빼돌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료법인을 사고파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음성적으로 사고파는 것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자회사가 허용되면 제도를 악용해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격이 될 것”이라며 “의료법인들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지만 900개에 달하는 중소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부가 사전적으로 막기는 어렵고 사후적으로 막는 것은 더욱 어렵다”며 “의료법인에서 나오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가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말했다.

상속세 등에 대한 부작용 이외에도 영리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결부돼 의료서비스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영리자회사의 영업이 부실해 결과적으로 의료법인의 투자자금이 소진됐을 때도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처음부터 악용하려는 의료법인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막기 위해 자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비영리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자회사는 대부분 의사가 운영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하게 되는데 이익에 대해 비영리로 한다면 투자하려는 회사도 없을 것이고 또 법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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