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연이어 입법발의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반발에 이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도 여야가 발의한 '환자안전법안'에 대해 4일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달 17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제정안(일명 종현이법)'에는 의무 인증에 대한 규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안의 철회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환자안전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 관리기준 준수,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종사자의 교육·보고학습시스템 구축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 회장은 이 법안이 인증원의 독립적 운영·예산지원, 각종 평가기관의 통합운영 등의 법안 내용 등을 담아 인증원 특별 지원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신경림 의원이 '환자안전법 및 의료 질 향상법안'을 대표발의한 것. 노인요양병원협회가 이 법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인의 진료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어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전문가 의견이나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채 법안을 만들어 실효성보다는 의료인 규제만 강화한 것이라는게 협회측의 판단이다. 
 

윤 회장은 "의료사고는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기존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세계의 인증제도는 모두 자율인증인데 반해 우리나라 요양병원 인증은 강제로 실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아무쪼록 '종현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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