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진솔하게 협의 참여

▲ 제2차 의료발전협의회가 4일 열렸다. (사진 고민수)

첫회의부터 파행을 겪은 의료발전협의회가 제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2차 의료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어 "향후 협의회 논의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의협은 현안인 원격의료·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 의료제도·건강보험 제도 개선 논의 과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협의회엔 의협에서 임수흠 단장(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이용진 기획부회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이, 복지부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시해 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원격진료의 경우 대면 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범사업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했으며, 의료와 IT 융합에도 의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진료 제도화, 병의원에서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 등도 아젠다에 담았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의료분야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모법에 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부대사업의 경우도 수익사업만이 아닌 환자 편의성 증가 방식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성공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법인과 1차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정책 개선안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의료제도 변경시 의협과 사전 협의 및 시범사업 선행,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의료 정책 개선안, 의과대학 평가업무 의평원 일원화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의협이 제시한 아젠다에는 이외에도 중장기 과제, 입법관련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는 가입자단체, 타 이해관계자 등의 논의가 필수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따라서 협의회에서는 향후 논의과제를 정리해 나가면서 논의과제별 추진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여기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현안과 단기과제 구체화를 위한 개선 협의체, 거시 과제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협의회 회의를 2~3차례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3차회의는 8일(토) 오후부터 시간제한 없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비대위가 아닌 전체 회원의 뜻을 물어 3월 3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의료발전협의회가 어떤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이 제시한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의료현안 분야 △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의료정책 개선안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정보 보호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안 △유급제도 철회 및 병원측 처벌 규정 마련 △병원 신임평가 업무 의협으로 이관 △PA 양성화 불가 △의료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의정 공동 대처
 

◇건강보험 제도개선 분야 △수가 결정 구조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기본 진료 중심의 급여체계 개선 △환자 증심의 의료제공을 위한 심사규제 개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 △의사 인력 수급 △의료 제공 △건강보험 재정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보장) △의료기관 운영지원 및 통제 △의약분업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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