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안정적 재원 확보 가능한 법정기구로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오는 7월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승격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 28.)됨에 따라 명실공히 건강증진지원기구로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수행의 근거 및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중장기적 발전전략 마련, 안정적·지속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법정 기구로 거듭나게 된 만큼 앞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해 나간가는 계획이다.

재단은 이달부터 개발원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을 시작하며 7월 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해산하게 된다.

지난 199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건강증진연구사업평가단 설치를 거쳐 20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설립됐으며 2012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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