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마라는 이전까지 진행성유방암의 치료와 조기유방암에서 타목시펜 5년 복용후 연장보조요법에만 보험적용을 받아왔다. 이번 심평원 결정으로 조기유방암 환자들이 수술뒤 바로 페마라를 복용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페마라는 지난 3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후 여성의 조기유방암에서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청으로부터 적응증을 추가받은 바 있다.
- 기자명 송병기
- 입력 2006.06.19 00:00
- 수정 2006.06.19 12:56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