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급증추세…적극 대비를"




김수영 의협공제회 담당이사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담당 김수영 의무이사<사진>는 지난 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들어 의료 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4일부터 시작된 배상공제 5차년도 사업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입, 예고 없이 찾아 오는 의료 분쟁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는 "지난 80년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으로 여의사 자살 사건이 터진 것이 도화선이 돼 81년 설립된 공제회는 25년간 회원의 의료 사고 분쟁 처리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오면서 현재까지 1만여건을 해결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년 6월에는 의료배상공제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 한도액을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료 사고 보상이 현실적으로 손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손보사와 제휴, 신속한 처리와 보상이 이뤄져 매년 가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 배상 공제는 매 건마다 사건 처리에서 조사, 심의 회부에 이르기까지 3~4 주 안에 마무리되고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위한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난동 대처를 위해 경호회사와도 협약을 맺어 회원의 신변 보호를 통해 의료 분쟁 중에도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차년도 배상공제 사업은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실제 진료 내용을 기준으로 내과 계열, 외과계열 등 6개 진료 계열 체제로 나눠진다. 복수 의사 가입시 총보상한도 공유에 따른 할인율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100만원 이상은 2분납, 300만원 이상은 4분납으로 할 수 있다.
 공제회에 의료 사고 분쟁과 관련한 고충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이에 대해 상담해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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