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평생면허 불합리…갱신제 필요성 제기

`보건의료계 상생 발전` 대토론회

 `적절한` 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를 법에 의무화하는 것이 국민건강권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8일 국회서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건의료인별 독립법 제정, 보건의료인이 되기 위한 자격강화, 면허체계 개선, 불법 행위 규제시스템 구축 등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면허등록·교부에 대한 관리를 복지부가 하는 것은 문제라며, 각 공식 단체 산하에 관리기구를 두어 면허부여·관리, 교육, 갱신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왕교수는 이날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는 당연하고, 전문가 행위의 잘못 여부는 그 분야 전문가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의 보건의료인단체 이양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인의 권리강화 방안으로 보건의료인의 자율성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번 취득으로 평생유지되는 면허는 일정기간 한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재발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성 서울의대교수는 `회원자율징계권 강화방안` 주제발표에서 `불법 회원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위법행위는 국가 통치차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직으로서의 수행능력 부족과 도덕성과 윤리성 훼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자율징계권을 위탁하거나, 별도의 면허관리기구 설립, 징계 행위의 범위·범주를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출신인 김철중 조선일보기자도 자신은 "진료현장을 몇년간 떠나 있었지만 현재 장롱면허를 갖고 개원을 할 수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면허갱신제를 운영하는 미국의 예를 참조할 것을 주문했다.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의사면허는 국가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가한 것"이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은 진료를 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각 단체의 자율징계권 범위는 전문직 수행능력 부족, 도덕성·윤리성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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