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첨부서류 등 규제 46개 정비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타기관 연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제출을 폐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46종의 개선과제를 확정해 오는 8월까지 이의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건강보험관련 민원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제출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 각종 자격관련 민원신청건은 즉시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현행 5~7일이 소요되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과오납환급금 등을 실시간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최우선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초 내부 경영혁신 차원에서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을 전개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업무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혁신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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