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요양보호(long-term care)란 만성질환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
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모든 행태의 보호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같은 노인요양보호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2007년 `공적노인 요양보장제
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적인 요양보호체계를 새로 구축하려는 것은 첫째, 고령화사회에서 요양보호는 노
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리스크라는 점이다.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기능은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요양보호위험
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양보호가 중심이 되는 이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피하다
는 것이다.
 둘째,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요양 비용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에 의한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 현재 전문시설에 입소할 경우 가족의 부담은 매월 70~250만원 수준으로
요양기간을 평균 2년 가정한다면 1680만원에서 6000만원에 이른다. 사회의 요양비용도
2003년 3조4000억원에서 2007년 4조900억원, 2020년 8조2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같은 비용은 가정이나 국가 등 하나의 주체만으로는 부담에 한계가 있다.
 셋째, 현재의 요양보장체제로는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요양문제를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현
재의 서비스 이용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군·구등 행정주체가 결정하고 일반예산에 의존
하여 규제가 심하다.
 또 의료서비스가 필요치 않은 요양보호노인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나 간병비 비급여 문제
가 발생,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지만 현 체제로서는 대응할 수 없다.
 넷째, 고령화사회 초기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요양보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국가주도의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복지다원주의에 의한 다양한 공급주체가 참여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급증하는 노인 요양보호 욕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목표는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있다. 이
를 위해 정부는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세
대간 이해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은 2070년까지 연금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개
편하면서 다층연금체계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담당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
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2단계 공적연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하
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는 다층소득보장체계 도입시부터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
행된다. 경로연금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틀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
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영국은 자가근로 등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것과 같이 근로유인제도와 연계하면서 국민연금을 개편하고, 개인연금저축 활성화를 지
원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체계 구축`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으로부터 시작된다. 현행
31.5%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을 2008년까지 60%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2003년 338개소(2만5000병상)인 시설수는 2008년 804개소(5만7000병상)로 늘게 된
다.
 또 4.7%인 재가보호충족률을 2008년까지 40% 수준으로 확충하면 2003년 317개소가
2008년 2992개소로 증가가 예상되며, 가정·지역사회 및 민간부문간 연계체계 구축과 노인
의학전문의(가칭), 노인전문간호사 등 노인요양서비스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서게 된다.
 건강검진확대와 통합검진체계 구축, 국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 2003년
67.8세인 건강수명을 2010년 75세로 연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대간 이해증진 강화`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노인 편의 위주의 주거지원
정책 마련, 노인의 여가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 추진방향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노인의 자립생활지원과 요양보호가족의 부담경감이 기본이념이
다. 특히 이 제도는 노인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살려 스스로 바라는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
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 이념하에 있는 이 정책은 `요양보호의 욕구가 있는 노인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
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제도 구축의 기본 방향은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성과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체제 △국가·가족·지역·시민단체·민간 등 다양한 주체
가 참여하여 지원하는 중층적인 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제 △노
인 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요양보호 인프라 기반 정비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제 △재가 케어를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시스템 △대상자
의 욕구(needs)사정, 케어플랜 작성 등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 등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노인의료비 감소로 보험재정
안전에 기여, 일자리 창출, 다양한 민간주체 참여로 요양인프라 단기간 구축등을 기대하고 있
다.
 정부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주체별 재정분담방안, 관리운영주체, 건강보험과의 역할분담방
안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보건의료관계자와 파트너십의 확립과 일반 국민들을 참여토
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장병원 과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
략(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노령사회대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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