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기 사용 규제 장치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단속을 복지부
에 건의했다.
 의협은 이 건의서에서 현행 의료법 제25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는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과 초음파진단기,
X-ray, CT, MRI, 내시경 등의 의료기기 사용을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도 최근 한방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고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한의사의 불법적인 CT 사용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길
인한방병원이 이에 불복,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오히려 불법행위를 정당화하
려는 시도마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협은 이같은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단속을 통한 규제를 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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