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장치 설치 거부땐 세무조사 대상


 병·의원들도 현금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현금영수증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국
세청의 행정지도 대상이 된다.
 또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거부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16일 현금영수증가맹점 단계적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소비자가 음식점이나 병·의원 등에서 불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달부터 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단계로 내달부터 10월말까지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중점
행정지도를 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는 매출액이 2400~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할 계
획에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건당 5000원이상 현금 거래를 할때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OK캐쉬백
카드 등을 제시하면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고 이 내역은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
스템에 자동 통보, 의료기관들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수입 대부분이 노출되게 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속하는 의료기관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에 따라 지도대상이 확정되며 전산입력이 완료되는 오는 9월경 `현금영수증제` 시행에 따른 행
정지도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병의원들이 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된
다. 그러나 국세청은 일부 사업자들이 매출 노출을 우려해 가맹점 가입 기피에 대비해 현금영
수증발급장치 설치거부자들을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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