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근거없다" 판결따라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일 복지부 및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급여비에서 약제비를
환수하는 행위는 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와 건보공단의 부당
한 약제비 환수에 제동이 걸렸다.
 의협 회원인 A원장은 지난 2003년 6월 여드름환자에게 보험급여대상 처방전을 발행했으
나 실사를 나온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을 급여 대상으로 처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A원장에
게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17,813,6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익산시장으로부터
2,025,600원의 의료급여비용 징수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A원장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시장을
대상으로 과징금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 결과 서울 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대상자는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비록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의 행위자라 할지라도 원고가 아닌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에 대해서
까지 원고에게 부당하게 징수할 근거는 없다며 A원장의 손을 들어줘 A원장은 건보공단과 익
산시가 환수한 648만원과 75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는 비급여와 급여에 관한 판단이 불명확할 경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에 따라 이루어진 처방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후 1심결과에 만족치 않
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환수된 회원들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검토와 회원들이 억울하게 재산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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